제1조 국문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절차에 따른다.
제2조 편집위원장(이하 위원장)은 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, 투고된 논문의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회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조건이 미비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.
제3조 심사 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선정(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위원 배제), 심사 의뢰하되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.
제4조 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담당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제5조 심사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판정되며,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.
제6조 “게재 불가”의 판정은 원고의 내용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, 그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 난에 명시하여야 한다.
제7조 각 투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추천,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 판정을 하며, 판정은 2인의 결과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.
제8조 심사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 심사 판정에 관한 질의 및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판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제9조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의뢰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,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은 즉시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.
제10조 심사 의뢰 후 10일 경과 후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학회로 반송되어야 한다.
제11조 “수정 후 게재 가”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수정 기간은 7일 이내, “수정 후 재심”의 경우 14일 이내로 한다.
제12조 “게재 가”판정 논문에 대해서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표, 그림(사진 포함)의 수정,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편집위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제13조 “게재 가”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편집된 논문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.
제14조 국문 논문지 발행일은 홀수월 1일로 한다.
부 칙